법률
미납벌과금조회시 납부기한과 법무부국고금 납부고지서 납부기한 차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징제번호 부여)받고 난 뒤 납부기한이 9.3일까지 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로사이트 통해서 법무부 국고금 조회를 해보니 납부기한이 아래와 같이 또 9.19로 나와있습니다.
오늘부터 신용카드 분할납부도 가능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기한을 우선시로 해서 납부를 해야하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고 징세번호가 부여된 시점부터는 법원에서 정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법무부 국고금 조회: 법무부 국고금 조회 시스템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납부 정보를 제공하지만, 시스템 오류나 업데이트 지연 등으로 인해 실제 납부 기한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9월 3일까지로 안내받은 법원의 납부 기한을 우선하여 납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9월 19일까지 납부해도 될 것으로 보이지만 안전하게 9월 3일까지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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