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납벌과금조회시 납부기한과 법무부국고금 납부고지서 납부기한 차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징제번호 부여)받고 난 뒤 납부기한이 9.3일까지 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로사이트 통해서 법무부 국고금 조회를 해보니 납부기한이 아래와 같이 또 9.19로 나와있습니다.
오늘부터 신용카드 분할납부도 가능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기한을 우선시로 해서 납부를 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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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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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고 징세번호가 부여된 시점부터는 법원에서 정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법무부 국고금 조회: 법무부 국고금 조회 시스템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납부 정보를 제공하지만, 시스템 오류나 업데이트 지연 등으로 인해 실제 납부 기한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9월 3일까지로 안내받은 법원의 납부 기한을 우선하여 납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9월 19일까지 납부해도 될 것으로 보이지만 안전하게 9월 3일까지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