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납벌과금조회시 납부기한과 법무부국고금 납부고지서 납부기한 차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징제번호 부여)받고 난 뒤 납부기한이 9.3일까지 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로사이트 통해서 법무부 국고금 조회를 해보니 납부기한이 아래와 같이 또 9.19로 나와있습니다.
오늘부터 신용카드 분할납부도 가능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기한을 우선시로 해서 납부를 해야하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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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징제번호 부여)받고 난 뒤 납부기한이 9.3일까지 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로사이트 통해서 법무부 국고금 조회를 해보니 납부기한이 아래와 같이 또 9.19로 나와있습니다.
오늘부터 신용카드 분할납부도 가능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기한을 우선시로 해서 납부를 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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