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시원은 건축법상 다 작게 짓게 설계가 되어있나요? 평수가 크게 지을 수는 없나요?
남동생이 지방에서 당분간 일을 해야 해서 근처 고시원을 알아본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고시원은 다 크기가 작아서 살기에는 적합한 집이 아닌 거 같아요.
저렴한 가격에 고시원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너무 작다고 원룸을 알아봐야 하나 고민하던데, 고시원은 원래 방 크기가 작게 지을 수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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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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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시원의 평수를 작게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작게 만들어야 호실 수를 늘려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떄문이지요. 서울시 같은 경우 2018년도 화재 사망사고를 계기로 조례를 개정하여 2022년부터 7월부터 개별 방의 전용면적 7m2이상(화장실 포함 9m2이상)에 방마다 창문을 의무화 하는 등 적용을 하고 있으나, 신규로 만들기 보다는 기존의 고시원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여전히 대다수가 작은 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동생이 지방에서 당분간 일을 해야 해서 근처 고시원을 알아본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고시원은 다 크기가 작아서 살기에는 적합한 집이 아닌 거 같아요.
저렴한 가격에 고시원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너무 작다고 원룸을 알아봐야 하나 고민하던데, 고시원은 원래 방 크기가 작게 지을 수밖에 없나요?
==> 고시원은 단기간 거주자를 위한 주거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시원들은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되는 만큼 소방안전필증을 받아야 하지만 방의 규모를 제한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