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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자민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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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인적공제에 대상자가 따을 매도한경우

안녕하세요 위 제목에서 보듯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대상(70세이상)자가 장기보유한 땅을 매도한경우 매수시 금액과

매도 금액이 300만원 차익이 있었으나 장기보유로 인한 공제로 인해 세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나오지 않은거지 차익은 300만원이므로

인적공제 대상자가 근로소득자인경우 500이하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 100만원 이하일 경우만 인적공제 대상으로 넣을수 있으므로 위 사례의 경우 공제 대상에서 빼는게 맞는지

넣는게 맞는지 애매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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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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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내용이 있습니다.

    양도소득도 이에 해당되며 해당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은 있었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커 세금이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신 것으로 추정되어 인적공제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대상자 요건은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겨우 적용되는데요.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차익에 공제 등을 적용한 최종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차익이 300만원인 상태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이 되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이 100만원이 넘게 되면 공제대상에선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위 산식에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보시고 인적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자본적지출, 양도비용)를 공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따라서 이와 같이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판단시 연간 100만원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장기보유특별공제)과 다른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