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케팅 대행사 웹페이지에 매체사 로고를 넣으면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바이럴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중인 업체입니다.
바이럴 업체 특성상 매체(맘카페, 당근, 기타 군소 커뮤니티 플랫폼)의 로고를 홈페이지에 넣어야 하는데, 로고와 해당 커뮤니티에서 작업했던 이미지를 홈페이지에 삽입하게 되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걸까요? 만약 위반한다면 어떤 조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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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법 및 상표법 측면에서 법적 쟁점이 생길수 있습니다.
1) 상표법적 측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로 표시하는게 아니라 질문자님의 회사의 서비스에대한 예시화면 정도로서 삽입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질문자님의 상표가 아니고 서비스에 대한 "설명" 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이 명확히 드러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ex. 서비스에대한 예시임을 잘보이게 기재해두어서 수요자가 혼동이 없게)
2) 저작권 측면에선 다소 애매합니다만 일단 단순히 간단한 문자로 구성된 경우 저작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독특한 도안으로된 로고라면 저작권이 존재할 수 는 있으나, 이 경우라도, 저작권법 제28조의 "공정이용" 범위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위해 되도록 설명을 위한 일 예시로서 비중을 작게 삽입하고, 다른 것과 구분되게 표기하고, 출처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