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 직원이 손님 물건을 버렸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방금 식당에서 식사를 주문한 뒤 의자에 겉옷을 올려두어 자리를 맡아두고 주문한 식사가 나오기전
기다리는동안 제가 평소에 끼고있던 치아교정장치를 테이블 위에 뒀었습니다 (휴지 위에 잘 보이게 올려두었습니다)
주문한 식사가 나오길 기다리는 약 10분가량동안 제가 맡아놓은 자리 바로 앞에 식사를 기다리는동안 앉아있을 수 있는 주문대기의자가 바로 따로 있어서 그곳에서 기다리고있었구요
식사가 나오고 자리로 돌아가보니 제가 테이블 위에 두었던 치아교정장치가 사라져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건가 싶어서 일단 빨리 먹고 찾아보자 생각하고 빠르게 식사를 마친 후 바닥을 꼼꼼히 살펴도 안보였습니다
그래서 매장에 상주하고 있던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직원이 직접 쓰레기통을 찾아보니 쓰레기통에서 부러진 치아교정장치가 나왔습니다
청소하다 실수로 버리신거 아니냐 여쭤보니 일관 모르겠다 기억안난다를 시전하며 아마 자기가 한거같기도하고 아닌거같다는 애매한 말만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든 테이블 위에 잠깐 뒀던 시간은 약 10분 가량입니다)
치아교정장치를 맞추기 위해 가야하는 치과는
저희집에서 왕복 2시간 정도의 거리를 오가야 하며, 약 300만원정도 비용을 들여 교정을 한 후 치과에서 사후관리로 맞춰주는 유지용 교정장치였습니다
저는 버린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고싶어서 씨씨티비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본인이 사장이 아니여서 씨씨티비 열람을 할수없다며 사장이 오면 말해보겠다고 매장측에서 제 번호를 받아간상태입니다
이 경우 만약 버린사람이 해당 직원이 맞다면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고 경찰에 신고만 하더라도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버려 파손된 상황으로 이 경우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과정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며,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에 위자료를 더해 합의금을 받아 합의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원만히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버린 경우여야 재물손괴에 해당할 것인데,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