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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교통사고 과실

풋풋한메추라기255
풋풋한메추라기255

사고내놓고(저는 동승자)내로남불 하는 사람 신고할수있나요?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기본적으로 본인과실이면 사과가 먼저인데

상대방 한테만 하지않아도 될 사과하고

(초록불에 앞차가 미출발)

본인 보험등록하면 할증붙는다 이런소리만 늘어놓고 블랙박스도 안주는 사람 제가 신고가능한가요?

한두번이 아니에요

무조건 자기위주로만 생각하는데 치가 떨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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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쪽은 벌점과 범칙금 부과되며 보험접수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신고 후 직접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차량에 동승을 하고 있었지만 해당 사고에 과실이 없는 동승자는 과실 있는 차량으로부터 대인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위와 같은 탑승한 차량의 100% 과실사고인 경우 탑승한 차량의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에 대해 상해를 입은 경우 경찰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놓고(저는 동승자)내로남불 하는 사람 신고할수있나요?

    : 해당 사고로 인하여 동승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 신고를 할 수 있고,

    등승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차주 또는 차주측의 보험사측에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