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관련 이런경우 타인의 신고나 처벌이 되나요?
1 앞에 교통사고로 밀려있는데 뒷차가 경적을 자꾸울려서 운전석 창문을 열고
몇번 짜증나거나 불쾌한표정을 짓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욕을한것도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2 교통사고 현장에서 아무도 없고 엉망일때 일반인이 수신호를 하길래 따랐는데
혹시 다른운전자들의 신고와 함께 처벌되나요?
원칙상 경찰이나 모범운전자 수신호에 따르게 되어있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전석 창문을 열고 한 경우라도 혼잣말로 중얼거리인 것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한편 일반인의 지시에 따라서 운행하게 된 것이 당시 현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긴급한 행위였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이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되나, 말씀하신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될 만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