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의 욕설 내용이 무엇인지가 문제되는데,
설령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나가는 차량이 본인 차량에 욕설을 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