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에도 타인의 고발과 처벌되나요?(교통사고)
1 앞에 교통사고로 밀려있는데 뒷차가 경적을 자꾸울려서 운전석 창문을 열고
몇번 짜증나거나 불쾌한표정을 짓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욕을한것도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2 교통사고 현장에서 아무도 없고 엉망일때 일반인이 수신호를 하길래 따랐는데
혹시 다른운전자들의 신고와 함께 처벌되나요?
원칙상 경찰이나 모범운전자 수신호에 따르게 되있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린 정도로는 외부에서 인식하기가 어렵기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교통사고의 혼잡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