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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여전히융통성있는티라노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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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께서 주는 현금 증여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인어른께서 차 구입하라고 4천을 주시는데, 증여세 신고를 해야될까요?

현재 출산가구이고, 출산 후 2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2년 안에는 증여부과가 1억5천으로 들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해야된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4천 증여 시점에서 전 10년치를 신고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10년치 중 장인어른 혹 장모님과 용돈, 명절, 생일, 보험금등 아내와 제가 장인,장모와 주고 받은 금액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다 신고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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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인어른은 본인의 직계존속이 아니기 때문에 1천만원민 공제가 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위가 장인어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증자인 사위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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