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2주택 분양권 전매후 기존주택 비과세 조건은?
1. 1번 주거용오피스텔 취득 20.11월(현재까지 실거주)2. 2번 분양권 당첨 22.8월
3. 2번 분양권 전매 23.7월(피500-> 개인공제250, 중개수수료 250 으로 양도세 0)
4. 1번 주거용오피스텔 매도 00.00월
궁금한게,
*1번 주거용오피스텔 매도를 언제하면 비과세가 되는지요? 2년실거주 경과했으니 언제든지?
아니면 분양권전매 후 부터 1주택 카운팅되어 25.6월 이후 매도시에? 어떤게 맞는건지 헷갈려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