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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시적 1가구2주택 분양권 전매후 기존주택 비과세 조건은?

1. 1번 주거용오피스텔 취득 20.11월(현재까지 실거주)

2. 2번 분양권 당첨 22.8월

3. 2번 분양권 전매 23.7월(피500-> 개인공제250, 중개수수료 250 으로 양도세 0)

4. 1번 주거용오피스텔 매도 00.00월

궁금한게,

*1번 주거용오피스텔 매도를 언제하면 비과세가 되는지요? 2년실거주 경과했으니 언제든지?

아니면 분양권전매 후 부터 1주택 카운팅되어 25.6월 이후 매도시에? 어떤게 맞는건지 헷갈려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일 현재 현재 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주택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판정시 종전 주택 양도일과 관계없이 당해 주택의

      당초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주택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잔여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재기산제도는 폐지되어서 분양권 전매를 하더라도 그 이후 시점부터 다시 카운팅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