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 궁금합니다
A에서 계약직으로 5개월근무하고 B에서 계약집 3개월근무하고 종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합산되나요?
A다니고 b알아보는기간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대상이 됩니다. 여러사업장에 재직하였다고 하여도 재직기간은 모두 합산됩니다.
A에서 계약직으로 5개월 근무하고 B에서 계약직 3개월 근무하고 종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기간은 합산이 가능하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A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A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