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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사자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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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 궁금합니다

A에서 계약직으로 5개월근무하고 B에서 계약집 3개월근무하고 종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합산되나요?

A다니고 b알아보는기간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대상이 됩니다. 여러사업장에 재직하였다고 하여도 재직기간은 모두 합산됩니다.

  • A에서 계약직으로 5개월 근무하고 B에서 계약직 3개월 근무하고 종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기간은 합산이 가능하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 A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A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