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급여인상될 경우 DC형 퇴직금 계산 문의
DC형 퇴직금을 매년 초에 은행에 납입을 합니다.
2022.5.1일 육아휴직~
2022.9.1일 전 직원 급여 인상
위와 같은 직원이 있을때 9월부터 인상된 급여로 계산하여 1년 퇴직금을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양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에도 회사는 퇴직연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기간의 DC형 퇴직금 납입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연간임금총액 - 육아휴직기간동안 지급된 임금)/12-육아휴직기간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경우 (2022. 01. 01. - 2022. 04. 30.까지의 임금총액)/(12-8)로 납입액을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하여 납입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인상이 있었다면 다음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시에 인상된 임금을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육아휴직 시작일 직전년도 총임금 1/12를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직자를 포함한 전 직원에게 임금 인상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일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실제 지급한 금액에 대해 납입을 하는 것이므로
휴직에 들어간 이상,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한 것이 없다면 인상과 무관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합니다. 전직원 급여가 인상되었지만 해당 근로자가 실제 임금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2022년 4개월간 임금총액) / 4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노사합의에 따라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