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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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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급여인상될 경우 DC형 퇴직금 계산 문의

DC형 퇴직금을 매년 초에 은행에 납입을 합니다.

2022.5.1일 육아휴직~

2022.9.1일 전 직원 급여 인상

위와 같은 직원이 있을때 9월부터 인상된 급여로 계산하여 1년 퇴직금을 계산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양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에도 회사는 퇴직연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기간의 DC형 퇴직금 납입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연간임금총액 - 육아휴직기간동안 지급된 임금)/12-육아휴직기간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경우 (2022. 01. 01. - 2022. 04. 30.까지의 임금총액)/(12-8)로 납입액을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하여 납입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인상이 있었다면 다음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시에 인상된 임금을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육아휴직 시작일 직전년도 총임금 1/12를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직자를 포함한 전 직원에게 임금 인상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일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실제 지급한 금액에 대해 납입을 하는 것이므로

      휴직에 들어간 이상,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한 것이 없다면 인상과 무관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합니다. 전직원 급여가 인상되었지만 해당 근로자가 실제 임금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2022년 4개월간 임금총액) / 4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노사합의에 따라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