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임선생님 결혼이 다음주인데 산물이나 축의금 드려도 되나요?
선생님결혼식이 코앞이라 애들끼리 선물 하고 싶다는데 김영란법같은거에 제한 걸리나요ㅜㅜ 어디서는 축가무대만 된다고 하고 어디서는 5만원 이하는 된다고 해서 헷갈려서요. 저희는 고1이고 담임선상님 결혼식입니다. 아들은 단체로 돈모아서 값좀 있는 식기세트나 꽃 사드리려고 하는데 법에 걸리나요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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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여기서 공직자는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합니다.
손편지를 써서 선생님께 전달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진심이 담긴 편지를 통해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결혼을 축하해주세요.
학생들이 함께 돈을 모아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꽃다발이나 케이크, 커피 등을 준비하여 선생님께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단, 선물의 가격은 5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