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거래 이벤트 세금 계산 맞는지 알려주세요?
올해 증권사 거래 이벤트(일정 거래금액을 채우면 상금을 주는 이벤트)로 상금 3억4천만원을 제세공과금(22%) 2억6천5백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기타소득 3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종합과세로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2년 과표 기준으로 했을때 3억 이상 구간인 40%세율과 지방소득세 4%, 누진공제 2540만원 해서 1억2천4백2십만원 세금이 맞는건가요?
현재 주부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그리고 맞다면 기납부된 제세공과금 빼고 나머지 차액만 제가 내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이런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올해(2023년) 발생한 소득이라면 2023년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어, 과세표준 3억 초과~ 5억 이하 구간은 40%의 세율이 맞지만 누진공제액은 2540만원이 아닌 2594만원 입니다.
기납부된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차액만 납부하시는 것이 맞으며, 경품 당첨으로 인한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은 3억4천만원을 바탕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위에서 계산된 납부세액에서 기납부세액(제세공과금 22%)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란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타경비율과 실제 사용된 경비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벤트상품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이므로 실제 투입된 경비가 있다면 경비로 인정가능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증권회사 등의 사업자가 주관하는 이벤트 행사에 응모하여 당첨이 된 경우에
해당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당청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당청금 지급금액에 대하여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합계 22%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기타소득을 수령한 사람은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3년 귀속이라고 가정하고 기타소득금액 3.4억원에서 인적공제 150만원 + 부녀자
공제(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150만원 합계 30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3.37억원에 소득세
세율38% - 누진공제 1,994만원을 차감한 소득세 산출세액이 1.0812억원입니다.
이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한 기타소득세 6,800만원을 차감한 후 소득세 납부할세액은 4,012만원
이며, 지방소득세 401만 2천원 합계 4,413만 2천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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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세표준을 3.4억(소득공제 등은 생략)을 가정할 경우, 3.4억 x 40% - 2,540만원 = 110,600,000원의 소득세 및 소득세의 10%인 11,060,000원, 총 121,660,000원이 계산되며, 해당 세금에서 이미 기납부한 세금 74,800,000원을 차감한 차액 46,860,000원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2. 이벤트 당첨으로 인한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