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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솔개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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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거래 이벤트 세금 계산 맞는지 알려주세요?

올해 증권사 거래 이벤트(일정 거래금액을 채우면 상금을 주는 이벤트)로 상금 3억4천만원을 제세공과금(22%) 2억6천5백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기타소득 3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종합과세로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2년 과표 기준으로 했을때 3억 이상 구간인 40%세율과 지방소득세 4%, 누진공제 2540만원 해서 1억2천4백2십만원 세금이 맞는건가요?

현재 주부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그리고 맞다면 기납부된 제세공과금 빼고 나머지 차액만 제가 내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이런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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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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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올해(2023년) 발생한 소득이라면 2023년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어, 과세표준 3억 초과~ 5억 이하 구간은 40%의 세율이 맞지만 누진공제액은 2540만원이 아닌 2594만원 입니다.

    기납부된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차액만 납부하시는 것이 맞으며, 경품 당첨으로 인한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은 3억4천만원을 바탕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위에서 계산된 납부세액에서 기납부세액(제세공과금 22%)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란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타경비율과 실제 사용된 경비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벤트상품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이므로 실제 투입된 경비가 있다면 경비로 인정가능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증권회사 등의 사업자가 주관하는 이벤트 행사에 응모하여 당첨이 된 경우에

    해당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당청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당청금 지급금액에 대하여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합계 22%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기타소득을 수령한 사람은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3년 귀속이라고 가정하고 기타소득금액 3.4억원에서 인적공제 150만원 + 부녀자

    공제(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150만원 합계 30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3.37억원에 소득세

    세율38% - 누진공제 1,994만원을 차감한 소득세 산출세액이 1.0812억원입니다.

    이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한 기타소득세 6,800만원을 차감한 후 소득세 납부할세액은 4,012만원

    이며, 지방소득세 401만 2천원 합계 4,413만 2천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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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세표준을 3.4억(소득공제 등은 생략)을 가정할 경우, 3.4억 x 40% - 2,540만원 = 110,600,000원의 소득세 및 소득세의 10%인 11,060,000원, 총 121,660,000원이 계산되며, 해당 세금에서 이미 기납부한 세금 74,800,000원을 차감한 차액 46,860,000원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2. 이벤트 당첨으로 인한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