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예정자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중 경영상 문제로 인원감축을 위한 사직을 권고받았는데요~ 이번달 말에 복직해서 다음달 1일을 상실일로 권고사직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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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6개월 기간과 상관없이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상 문제로 사직을 권유 받은 것은 권고사직이므로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서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하더라도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복직 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이내에 퇴사하면 사후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복직후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면 사후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권고사직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복직 후 재직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복직 후 6개월을 근속하지 않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