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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중 경영상 문제로 인원감축을 위한 사직을 권고받았는데요~ 이번달 말에 복직해서 다음달 1일을 상실일로 권고사직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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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6개월 기간과 상관없이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상 문제로 사직을 권유 받은 것은 권고사직이므로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서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하더라도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복직 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이내에 퇴사하면 사후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복직후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면 사후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권고사직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복직 후 재직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복직 후 6개월을 근속하지 않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