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투자한 아이 돈이 커졌어요 어쩌죠?

아이 앞으로 돈이 생기면 무조건 아이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금하고 아이 이름으로 투자했죠. 할머니가 주신 돈, 이모가 주신 돈 조금씩 조금씩 티끌을 모았는데 제 기준 태산이 되었어요 한 5천 가까이 증여신고 원금 기준일까요? 현재 가치 기준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증여세 신고 기준은 ‘원금’이 아닌 ‘현재 가치’ 기준입니다. 즉, 아이 명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시간이 지나 가치가 상승해 5천만 원이 됐더라도, 증여 신고 시점에서의 평가액(시장가격 기준)으로 신고해야 해요. 증여신고는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시장가)를 기준으로 하며, 원금이 아니라 현재 평가된 가치로 신고 대상 금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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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증여세는 원금 기준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세청은 증여재산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2개월 종가 평균으로평가합닏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