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로 땅 상속세를 현재 n분의1로 납부 하였고 공동명의 자 중 한명이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공동명의로 된 땅에 대한 전체 상속세액중
공동명의자 끼리 똑같이 나눠서 각자 가상계좌에 납부 한 상탠데
공동명의자 중 한명이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럴경우 납부를 한 나머지 인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낸사람이 가산세도 알아서 내는 건가요.
내지 않을 경우 납부를 한 나머지 인원들이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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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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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에
상속인중 한명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다른 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추징을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다 같이 내도 되는 부분이어서 누구하나가 안냈다면 공동책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누구하나가 내고 나머지가 부담했다면 그 부분은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이기는 합니다. 만약에 가산세 부담이 커질 경우 상속인들이 먼저 납부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