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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반적으로고무적인프레리도그
사기업남편이고 공무원아내입니다.
사기업남편이 1년 육아휴직할려고 하는데 공무원아내는 6+6 제도를 혜택이 안된다고 알고 있어요
사기업남편은 6+6제도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6+6제도에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
우선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 관련하여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6+6부모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내분이 공무원 이시기 때문에 아내분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고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추후 근로자인 남편이 육아휴직 사용 시 남편만 6+6제도 적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개정안에 대한 지침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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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가 공무원·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육아휴직 사용기간, 대상자녀 정보 등)을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