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인정기간 소득(빠른답변감사합니다.)
만약 실업급여수급중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다수의 불특정 업체에 각각 1회성 근로 소득이 있다면
문의)
1.실업인정기간에 근로소득신고를 할때, 근로소득금액이 높으면
1회성이라도 취업으로 인정되나요?
2.같은업체에 3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일용으로 근로한게 아닌
실업급여수급기간중 근로 횟수가 많아도 한업체당 1~2회만 근로했다면 취업으로 인정되나요? 즉 실업급여수급기간중
한업체당 3개월이상
지속적인 근로제공이 아닌데 일용근로 횟수가 많아도 취업으로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지속적으로 근로한 것이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한 날만 실업인정일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