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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강아지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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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회원가입 후 해지후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받나요?

제가 ##이스틱 업체와 주식정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가입비를 내고 회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 팀장이 이직을 하면서 제대로 정보제공을 못해준다고 해지하라고 해서 업체와 해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25년 12월 29일 201만윈을 돌려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날짜가 되니 업체 통장이 보이스 피싱 신고 당해서 묶여서 풀리면 주겠다더니 또 전화하면 업체 사정이 어려워서 대표가 개인동산 처분해서 마련중이라고 하는중 차일 피일 미루는데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신고 같은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증거자료(대화내역, 계약서, 이체내역 등)를 정리하여 사기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는 있으나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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