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06년생인데 치킨집이거든요? 주류도 판매하는곳인데 서빙 알바하면 안되나요?
제가 중학교 때 검정고시 해서 고등학교를 1살 빨리 진학 했거든요 내년에 3월에 대학도 입학합니다
주변 05년생 친구들은 다 알바 하니까 저도 몇군데 알바 지원 했거든여 치킨집인데 주류도 판매하더라구요?
사실 이 전에 조개구이집에서도 제가 06년생임을 밝혔는데 고3이면 성인이라고 괜찮다고 해서 주류 서빙 했었거든요 네이버 지식인도 찾아봤는데 어떤분은 된다고 하시고 또 어떤분은 안된다고 하셔서 너무 궁금해요
주류 서빙은 몇살부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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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치킨집으로 일반음식점인 경우 즉 주류 판매가 주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만18세가 되셨다면 부모님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아르바이트는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