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살(06년생) 일반음식점(주점) 알바 가능한가요?
20살(06년생 생일 전) 만18세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 된 주점에서 서빙 가능한가요? 이름이 주점이고 술 서빙 합니다.
청소년보호법에 걸린다고 알고있는데
남편도(사장), 20살 아이들도 친구들도 다 알바해서 상관 없다고….하네요 (저는 사장 와이프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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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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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소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경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업의 제한은 없습니다(여성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만 18세인 자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주점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만 19세 미만인 자는 주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소에서 근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19세 이상이므로 주점에서 일을 하더라도 노동법 및 청소년보호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