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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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란 전체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전체 소득 금액에서 본인이 사용한 금액만큼 빼준다는 개념 입니다.
이와 다르게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이후에 부과된 총 세금에서 일부를 한 번 더 차감해 주는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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