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기창업패키지 직원등록되어있는데 해고통보 및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8월21일날 회사측에서 경영악화로
월급을 챙겨주기가 어려울꺼 같다며
9월 30일까지만 일해달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월급을 좀 깎아도 버텨볼 수 없겠냐라고 까지 말했고
깎은 월급도 줄 돈도 없다
차도팔고 계좌에 돈도없다고...그러시더라구요...^^
그리고 금일 9월 30일까지 말고 연차 소진해서 좀더 앞당겨서 나가겠다고 말씀드렸고,
다음주 목요일까지 해주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할꺼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드렸더니
초창페에 제가 직원등록이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본다고 하셨습니
그래서 제가 그럼 못받을 수 도 있단 말인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초창페에서 확인하고 알려주신다고만했습니다...
초창페에 직원으로 등록되어있으면 실업급여 못받나
억울하네요...해고통보받앗는데 회사가 너무 어렵다고.... 오히려 더 다니고싶다고 말했는데도 까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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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초기창업패키지 등록 여부와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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