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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돌고래251

수줍은돌고래251

회사 주식 양수양도 계약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셋이서 동업시작한 회사인데 자리를 잡아가고있는 와중 질문입니다

n분의1로 모든 수익쉐어를 하기로했는데

법인대표는 한명만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주식 양수양도 계약서를 쓸건데 지분을 4:4:2로 하자고합니다

똑같이 33.3%로 계약서를 써야되는거 아닌가요?

2를 배려해주는거다라고하는데 무슨말인가요? 세무사가 그렇게 가는게 안전하다고했다는데

어떤 부분때문에 비율이 4:4:2가 안전한건지 궁금합니다

세금문제인지 혹시모를 법적인 책임때문인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식의 비율이 결국 회사에 대한 권리의 비율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적게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부분으로 세명이서 동일하게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1/3씩 주식을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따라 법적책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