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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의혹에서, 몰랐다고 부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가 실제로 가능한건가요?

보통 개인이 법인을 운영하거나, 출연료 등 과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몰랐다고 부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탈세에서도 이미지를 지키기 위함으로 봐야 하는건지? 실제로 탈세를 모를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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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무공무원은 무조건 근거 자료를 가지고 과세처분을 하게 됩니다. 만약 자료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몰랐다는 사유로는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않고 또한 과세처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납세자가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과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명의가 도용당했다거나 현금으로 지출하여 증빙이 없는 경우 등이라면 탈세를 모를 가능성 또한 존재하겠습니다. 물론 연예인 등 대외적인 이미지가 중요한 직업은 이미지를 위해 탈세를 부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처럼 일단 몰랐다고 발뺌할 수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