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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재밌는에뮤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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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빌려드린 돈이 있을때 추후 증여 받을 시 증여세

4년 전쯤에 부모님 집사는걸로 4500정도를 빌려드림

3300 한번에 빌려주고 매달 100씩 보내서 총 4500 빌려드림

3300은 제가 신용대출받고 이자 내다가 마이너스통장으로 갈아타서 매달 이자 냄

그리고 지금은 제가 집사려고 그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중

7천 받으려고 하는데 미혼일 경우 최대 5천까지 세금 없는데 빌린돈이랑 그동안 이자 낸거 이런거 증빙 해서 7천 까지 세금 없이 받을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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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4년 전 4500만원을 부모님에게 빌려드린 금액은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자식간에 증여가 아닌 금전의 대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 같은 서류와 원금이자 상환내역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자를 포함하여 부모님으로부터 7천만원을 돌려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다시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초과하는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증여세 과세가 어려우니 참고로만 위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돌려받을 자금은 본인의 소득으로 커버가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출처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