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동파로인한 피해보상?

2021. 03. 06. 12:39

상가2층 노래방에서 1월에 수도를 잘 못 관리해서 동파로 1층천정에 많이 물이 떨어저 가전제품이 고장 났어요

고의성이 없기때문에 제가 배관 교체비용관 인건비를 지불했는데. 1층 가전제품과 천정 수리비용까지 배상해줘야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2층이 관리하는 영역에 있어서 동파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인해 천정과 가전제품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0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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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보아야 하는 바, 관리상의 과실로 2층의 과실로 1층에 관련 손해를 입은 경우로, 해당 손해들이

    모두 직접 손해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1. 03. 0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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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파의 원인이 관리소홀인지 아니면 건물 자체의 문제인지에 따라 손해배상 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에 대한 원인을 제공할 경우 천장 수리비뿐만 아니라 1층의 피해액인 가전제품 수리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혹시 상가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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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가전제품과 천정 수리비용은 동파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03. 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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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2층에서 발생한 누수가 원인이 되어 1층 가전제품이 손괴되고 1층 천장 수리비가 발생하였다면 2층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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