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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쌍봉낙타120
슬기로운쌍봉낙타12022.01.12

1층에 사는데 천장에 물이 세고 전등까지 젖어서 2층에 고쳐달라고 얘기했어요

1층에 사는데 천장에 물이 세고 전등까지 젖어서 2층주인께 얘기 했어요~~보일러실에서 물이 새서 그랬다는데 집기류부터 피해가 심한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다짜고짜 물이 왜새냐고 저희한테 화부터 내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문제는 누수로 누전 될까 겁나요 일단 내일 설비하시는 분이든 부르려고 하는데 돈 많이 나올거 같은데 저희가 전부 부담해야하나요? 저희는 피해자인데...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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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윗집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수리비용은 윗집에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시설물(벽지 등)의 파손뿐 아니라 가구, 가전 등 집기류의 손상에 대해서도 청구 가능합니다.

    먼저 누수의 원인을 확인하시고 누수 피해에 대한 명확한 증거 자료(사진 등)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누수의 원인이 위층이라면 위층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며 위층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