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직하는 회사에서 4대보험 기록을 보나요?
3월4일부터 회사를 다니게 되었는데, 현재 회사에서 일하기 전(무직자상태)에 지원했던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로 간단히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회사 재직중이라는 것은 묻지 않으셔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대면 면접을 하게 될 경우, 현재 일하는 중인지 묻지 않으셔도 3월4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이직할 계획이다 라는 것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또, 현재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니,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한다 해도 4대보험 기록이 남는다고 하던데, 현재 회사에서 어디서 일했는지, 얼마나 일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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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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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경력은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이상 사업장에서 임의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직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할 의무는 근로자에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구직 과정에서 현재 일을 하는 사실에 대해 먼저 밝힐 의무는 없으며, 이에 대해 묻지 도 않았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해당 회사에 취업을 하더라도 4대보험은 새로 가입처리 업무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직전 가입 이력까지 조회해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면접 시 질문한 것에 대하여만 대답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해당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직접적으로 근무한 경력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