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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즐거워하는떡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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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육아휴직해보신사람계신가요?

육아휴직 해보신 사람있나요??

원장님이 신청 하셨다고 하는데 3개월치 급어 명세서고 같이 첨부해야하는데 안하셨다고 어제일자로 확인해본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는데 ,, 계속 닥달 하는것같아서 못물어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면 좋을까요… 3월 안까지만 신청을 하면 된더고 하더라고요?? 원장님이요??

근데 계속 말하면 하고싶어도해주기싫잖아욬ㅋㅋㅋㅋㅋㅋ 어떡하졐ㅋ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

    어울누리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우선 육아휴직 신청을 그 즉시 해주지 않는다 라면

    노동청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어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개 어린이집 기관에서 육아휴직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즉시 일을 처리하지 않거나, 해주지 않는 경향이 높습니다.

    다시 함 정중하게 원장님께 육아휴직 관련 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을 전달을 하고, 이러한 부분을 지켜지지

    않는다 라면 앞서 언급했듯 노동청에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세요.

  • 보육교사 육아휴직 신청은 보통 원에서 고용보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급여 명세서 등 필요한 서류가 함께 ㅈㄴ비되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원장에게 정중하게 진행 상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지연될 경우 고용보험센터나 관할 기관에 문의해 절차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서류가 제대로 접수돼야 처리되니 너무 눈치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재촉하는 느낌이 들지 않게 '원장님, 육아휴직 신청 서류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3월 안에 접수만 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도로 가볍게 한번만 정중히 여쭤보세요. 그래도 답이 없으면 고용센터에 접수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더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복무/인사는 원장님이 하셔도, 다른 업무가 많으시니 잊으시거나 누락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권리인 만큼, 재촉이라고 느끼시지 않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