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양도세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서울에 월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 1채와 강원도 지역에 거주중인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서울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는 않고, 임대중 입니다. )
서울 아파트는 고가는 아니여서 현재 10억 미만 입니다. ( 보유는 20년은 된거 같고, 거주는 1년 정도 했습니다. )
서울 아파트가 재건축을 진행하려고, 조합을 설립한다고 일을 진행중 이라고 하는데...
일단 현재 거주중인 강원도 지역 아파트는 서울 아파트를 매도 하기전에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1세대 2주택이라, 강원도 지역 아파트는 시세차익에 대하여 양도세를 내야 할거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것이 강원도 지역 아파트는 처분하고, 서울 아파트만 보유하게 되어 1세대 1주택이 되었을때
재건축 아파트로 조합설립 이후 아파트를 매도 할때는 1세대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어디서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 인지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 볼때 재건축이던, 아니던 1세대 1주택이면 12억 미만이면 양도소득세 면제일텐데...
어느게 맞는 이야기 인지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먼저 하나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느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이 진행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재건축입주권
으로 전환되는 경우 입주권으로 전환되지 이전 및 재건축 이후 주택으로서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내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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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강원도 주택 처분 이후 서울 주택만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조합원입주권의경우 ,원칙적으로 비과세가안되지만
원조합원의경우 일정요건을 갖추는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요건에 충족하는지는 세무사와상담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알고 계신 내용이 맞는 것입니다.
강원도 주택을 처분하고, 서울아파트만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가능하여, 양도가액 12억원 이하까지는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