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건축 아파트 양도세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서울에 월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 1채와 강원도 지역에 거주중인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서울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는 않고, 임대중 입니다. )
서울 아파트는 고가는 아니여서 현재 10억 미만 입니다. ( 보유는 20년은 된거 같고, 거주는 1년 정도 했습니다. )
서울 아파트가 재건축을 진행하려고, 조합을 설립한다고 일을 진행중 이라고 하는데...
일단 현재 거주중인 강원도 지역 아파트는 서울 아파트를 매도 하기전에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1세대 2주택이라, 강원도 지역 아파트는 시세차익에 대하여 양도세를 내야 할거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것이 강원도 지역 아파트는 처분하고, 서울 아파트만 보유하게 되어 1세대 1주택이 되었을때
재건축 아파트로 조합설립 이후 아파트를 매도 할때는 1세대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어디서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 인지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 볼때 재건축이던, 아니던 1세대 1주택이면 12억 미만이면 양도소득세 면제일텐데...
어느게 맞는 이야기 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