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과 부모는 천륜지간이라고 하는데 이혼으로 못보게 한다는게 이해가 안되요
자식과 부모사이는 하늘이 맺어준 관계라는 의미에서 천륜지간이라고 하는데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전 배우자에게 아이를 안보여준다는게 말이 되나요?
너무 본인생각만 하는건 아닌가요? 아이와 전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하는것같은데
이건 아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비양육자에게는 아이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고 면접교섭을 제한할 사유가 있지 않는한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민법은 비양육자에게도 자녀와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등에 의하여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비양육자가 그 자녀와 면접, 서신교환, 휴가 중 일정기간 혹은 주말 및 방학 때 함께 보내는 등을 위해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판결에 따른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허용의무의 의무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게 되며,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의무자가 이행명령을 지속적으로 어길 경우, 권리자는 계속해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한 경우에도 자녀에 대해서 면접교섭권이 인정되고,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그 면접교섭의 이행을 구하는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