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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퓨마278
개운한퓨마27820.08.19
사망자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이 가능한가요?

사망자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리인이 은행 대출이 가능한 가요? 사망자의 사망신고를 일부러 아주 늦게 하고, 그 사이 사망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대리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대출을 받았다면 대리인과 은행은 현행법상 어떤 과오를 범했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똑같은 사건을 기준으로 1985년경의 법이랑 현재의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망자 명의로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한 경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가 1985년 형법에도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달라질 여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망자의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를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범죄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