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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예쁜오므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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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할 때 공판 출석을 여러번 하게 되면 선임 비용 더 드려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판 하는거 보니 형사 1심은 3-5번 정도 하는거 같고 항소심은 1-2번 하게 되던데 1심 전체 선임 했는데 한번에 재판 안 끝나면 변호사님 비용은 어느정도 더 받는지 궁금합니다. 설마 출석 할 때 마다 500 드려야 되는가요? 그리고 만약에 의료 민사 손해 배상 소송을 했는데 패소하면 상대 의사 측 변호사 선임 비용을 줘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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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해당 변호사와 체결한 선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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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 1심은 보통 여러 차례 열리며, 선임비는 전체 절차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기일이 추가된다고 해서 출석마다 500만 원을 따로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패소할 경우, 정해진 일정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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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출석을 여러 번 하는 거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는지는 선임 계약을 하기 나름인데 보통 출석 횟수에 따라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로 약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에서는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패소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료 역시 소가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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