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회사가 해외회사와 일할때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대기업과 우리나라 중소기업과일할때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데 만약 해외회사와 일할경우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항 및 대한민국 국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국내 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외국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외국의 관할권 문제와 경합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충돌되어 집행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독점 금지 등의 공정거래법은 역외 즉 해외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하도급법이나 기타 관련 법령에 있어서 적용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