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수면비 실비청구 문의드립니다
식도염이 있어서 내원했더니
약처방받고 내시경을 권유 받았습니다
마침 국가검진도 받아야해서 국가검진으로 수면내시경을 했는데
다시말해
식도염치료를 위해 검사한건데
보험사에서 실비가 안된다고 합니다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검진상 시행하는 수면비용은 치료목적이 아니므로 면책이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을 이용해서 수면내시경을 받으신 경우 형식상 건강검진 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설령 식도염 치료 과정에서 필요했던 검사라 하더라도 청구 서류에 건강검진으로 처리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는 치료 목적으로 보지 않아 미보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검진또는 건강검진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에서 제외처리됩니다.
검진으로 인한 수면관리비용을 납부하신거라면 보장제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시경비용자체는 실손보험 처리가되지만 수면비용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국가검진으로 받은 내시경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지급항목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시경검사비용은 자비부담이있었다면 보상가능하시나
아마도 수면료가 보상이되지않으신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면료는 치료나 검사비로보지않기에 보상제외되는것이 일반적이긴합니다.
식도염으로 검사를 했다면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 경우 건강검진을 하면서 수면으로 했기때문에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이 아닌 식도염으로 검사를 했다면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회사 검진처럼 “예방 또는 건강관리 목적” 으로 받은 내시경(예: 수면 내시경 포함)은 실비에서 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만약 내시경 중에 질병이 발견돼 조직검사(생검)나 용종 제거 등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를 했다면, 해당 부분은 실비 보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식도염 치료를 위해 검사했지만, 국가검진 형식으로 수면내시경을 받았다고 보험사가 본 경우 보험 약관 기준에서는 ‘검진’으로 분류돼 실비 불가가 타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의사의 권유로 내시경을 하였지만 국가 검진으로 되시는 경우 보험사에서 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제기를 통해 식도염 치료 목적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재심사를 하였을 경우 승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