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자전거 관리 업체에 문의를 하셔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그 대상을 특정해야 하는데
가령 이용자가 그대로 두고 간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최종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하나, 장기간 그곳에 방치되었다면 그 관리업체에서도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그 자전거가 도로에 방치된 경우라도 피해자가 그 부분을 확인하고 피할 수 있음에도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 과실을 고려해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