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영대 별세
아하

법률

교통사고

힘찬호저259
힘찬호저259

자전거 타다 카카오 자전거에 부딪히면

자전거 도로에 누가타던 카카오 자전거를 방치해 놓은거 같은데 밤에 타다가 부딪히면 누구에게 보상 받을수 있을지요?

업체? 최종 탄사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카카오 업체의 관리상 부실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전거를 방치한 사람도 함께 과실에 의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자전거 관리 업체에 문의를 하셔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그 대상을 특정해야 하는데

    가령 이용자가 그대로 두고 간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최종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하나, 장기간 그곳에 방치되었다면 그 관리업체에서도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그 자전거가 도로에 방치된 경우라도 피해자가 그 부분을 확인하고 피할 수 있음에도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 과실을 고려해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