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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콩중이119
사려깊은콩중이119

공영주자창에 주차했는데누가 자전거 넘어뜨림

노상 공영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놨는데

차 옆에 세워져있던 카카오바이크를 넘어져서 차에 기스가 좀 많이났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넘어뜨린건지 자전거가 그냥 넘어간건지

는 잘모르겠는데 지나가던사람이 넘어뜨린거면 범인 잡을수있을가요??

옆에있던 건물에 씨씨티비가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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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가 넘어진 이유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넘어진 것인지 누군가가 고의로 했다면 손괴죄로 형사 사건이 되는 것이고 과실로 누군가 그랬다면 민사적인 문제가 됩니다.

      cctv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찾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기에 일단 경찰에 신고 후에 결과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