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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심플한원앙
하루에 11시간 근무합니다
토,일 포함해서 5일 근무입니다
평일 2틀 쉬어요 그럼 한달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급이 헤깔리네요 미리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9+연장 15시간*4.345주*1.5)*10,320원=3,165,790원(세전)이며, 5인 미만이라면 (209+15시간*4.345주)*10,320원=2,829,490원(세전)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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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11시간*5일)+8시간)*4.345주*시급으로 하시면 세전이 될 것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이고,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3,161,249원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시간대에 따라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위 근로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약 282.5만원(세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수당 등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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