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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시 최소 사용기간?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하려고합니다.

  1. 육아기 단축근무를 들어가게되면 최소 3개월 이상은 사해야된다고하는데 그럼 한달은 사용못하는게 맞는 건가요?

만약에 24년 7월1일부터 단축근무 시작이라하면 9월 일까지는 사용해야 되는게 맞는건가요?

  1. 또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은 법적으로 며칠전 신청해야되는 기간이 있나요?

예를들면 30일전 신청해야된다던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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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눠 사용하는 경우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사업주가 3개월 미만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30일전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회의 사용기간이 3개월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작하려는 날 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육아기 단축근무를 들어가게되면 최소 3개월 이상은 사해야된다고하는데 그럼 한달은 사용못하는게 맞는 건가요?

    만약에 24년 7월1일부터 단축근무 시작이라하면 9월 일까지는 사용해야 되는게 맞는건가요?

    • 또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은 법적으로 며칠전 신청해야되는 기간이 있나요?

    예를들면 30일전 신청해야된다던가..

    [답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회 3개월 이상이 되어야하지만, 사업주가 허용하는 경우 그 미만의 기간도 사용가능합니다.

    •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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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건 3개월 미만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사용기간이 3개월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