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세가 cc 기준으로 된 이유는 뭘까요?
시대가 변해서 이제 배기량이 큰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더 비싸게 팔리는 상황이고,
재산세나 소득세 같은경우를 봐도 가격이나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자동차세만 왜 아직도 가격과는 상관없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바꾸기가 힘든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창세는 지방세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06월 01일과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세는 배기량인 cc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는 데, 일각에서는
자동차세를 배기량이 아닌 자동차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세를 배기량 기준에서 가격 기준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을
개정해야만 합니다.
즉,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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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자동차세를 포함한 여러 세법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 개정되야할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향후 단계적으로 개정될 내용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