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창세는 지방세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06월 01일과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세는 배기량인 cc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는 데, 일각에서는
자동차세를 배기량이 아닌 자동차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세를 배기량 기준에서 가격 기준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을
개정해야만 합니다.
즉,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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