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
(IRP)에 가입하여 연간 900만원 이내 납입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근로자가 가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