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계약 만료일이 가까운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 만료일은 24.02.20. 이고 다가구 주택에 현재 건물등기상에 선순위채권 (융자) 없습니다만 문제는 건물의 집주인이 세명입니다..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만료일 2개월 전에 대표 집주인에게 연장의사 없음을 통보했으나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만료일까지 1개월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준다 못준다 확답을 주지 않아 더 답답합니다)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세입자를 구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고
현재 저희 집은 반지층에 1.5룸인데 1억 4천
동일 건물 공실인 지상3층 2룸을 1억 6천에 매물로 내놓은 상황인데 같은 컨디션인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2천만원밖에 차이가 없고 평형조차 더 넓은 매물임에도 세입자가 안구해져 몇개월째 공실인 상황이라 다음 세입자가 장기간 구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절차를 어떻게 밟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거시고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압류 및 경매신청을 하여 강제로 받아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증금이 계약 종료일까지 지급 되지 않는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또는 지급명령)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