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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키
김미키

하지 않은 샷시 공사의 계약금을 환불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작성하였습니다.

6월중순 샷시공사대금 총 500만원 중 , 1차계약금 250만원 + 2차 실측비 150 = 총 400만원을 입금하였고, 공사일자는 7.30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에 샷시 공사는 되지 않았고 . 현재까지 400만원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업체측에 사유확인 시

- 다른집에 장마로 인해 밀린 일정때문에

- 샷시 유리를 만든 공장과의 이전 미수건 때문에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저와 계약한 담당자와 1차 일정조율을 논하였으나 합의하는 과정에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신뢰 문제로 인해 총 입금한 400만원 중 200만원이라도 돌려받은 후, 일정을 재협의 하려 하였으나 돌려주기로 한 200만원의 입금 기일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 전화도 한번만에 받지 않음 / 본인이 연락을 회피함을 인정하는 녹취 보유 중)

최종 통화시에 8월말까지 기다려주면, 전액 환불조치를 약속하였고 한꺼번에 완납 불가 시 일부 금액으로 서서히 변제하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혹시모를 도주, 또는 회피성 행동에 대비하고자 담당자의 신분증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문자로 전송받았습니다.

제가 사이트에 문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연락을 회피해왔고 8월말이라는 한달여의 시간동안 기다리는 것 밖에 할수 없는지 현 상황이 답답해서 이고, 그전에 소보원 접수를 했지만 정책상 환불을 권유하는 부분밖에 도움받을 수가 없고, 소보원의 연락조차 받지않는 상태입니다.

혹시 그 전에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없을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명함 상 사업장 소재지는 현재 없는 사업장으로 확인 (찾아가 보았으나 없는 상호)

- 명함에 이름이 본인이름도 아님 ( 사유 : 인테리어 업체에서 근무 후 퇴사 시, 영업장 차리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서 현재 형님 명의로 명함 제작하여 영업 중)

- 송금도 형님 명의로 송금 함

- 샷시 유리 제작 여부도 명확하지 않음 ( 공장 소재지는 경산이고, 찾아가봐도 유리 제작 여부를 알 수 없을 듯 하다 고만 답변함)

- 대구 경남 전문 업체인 듯 보이고, 블로그 운영 중 / 최근 업데이트 일자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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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전액 반환을 얘기하였음에도 미지급하는 부분이나 현재 일정이 이행되지 않은 이유의 사실관계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면 전액 반환을 주장해볼 수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상대가 미지급하는 경우 결국 그 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나 가압류를 진행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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