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포트폴리오에 프로그램 UI(화면) 들어가도 되는가?
안녕하세요, LabVIEW라는 언어로 개발 운영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이번에 이직을 준비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새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사람인에 이력서 및 포트폴리오 공개할 예정)
개발자다 보니 프로젝트를 소개할 때 프로그램 화면을 자료로 넣어야 설명이 되고 어필이 될 것 같은데
프로그램 화면을 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권한은 회사에 있어 회사가 나중에 얘기하면 문제가 될 요지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