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포트폴리오에 프로그램 UI(화면) 들어가도 되는가?
안녕하세요, LabVIEW라는 언어로 개발 운영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이번에 이직을 준비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새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사람인에 이력서 및 포트폴리오 공개할 예정)
개발자다 보니 프로젝트를 소개할 때 프로그램 화면을 자료로 넣어야 설명이 되고 어필이 될 것 같은데
프로그램 화면을 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권한은 회사에 있어 회사가 나중에 얘기하면 문제가 될 요지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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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개발하신 프로그램이라고 하여도 직무에 의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자 내지 소유권자가 회사인 경우라면 퇴사시에 포트폴리오로 기재 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 이를 실제 운용하여 공개하는 것이 해당 프로그램의 가치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과 퇴사시에 비공개 약정 등을 한 경우라면 공개시에 손해배상 책임이나 약정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커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프로그램 화면을 개인적 이용 범위를 넘어 사업적 용도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경우 프로그램 개발 회사등의 저작재산권자에게 미리 사용 동의를 구하는 것이 차후 저작권 분쟁 예방등을 위해 필요 조치라고 보여지니 이점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