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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아자내일을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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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고정월급일때 주휴수당 포함도 명시 해야 하는지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급 작성하고

월반차 근로시간 점심시간 휴무일만 작성하여도 고정 월급이니

위법이 안되는지요?

주휴수당이 고정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로도 안한 상태고 고정 급여만 명시한 상태 괜찮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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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려면 월 주휴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알 수 있도록 표기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정급(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포괄임금제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휴수당의 구체적 금액과 포함 사실을 서면에 명시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말로 설명하거나 아예 언급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임금체불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와 내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유급주휴일이며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일 때, 해당 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개념이지 이게 무슨 수당같은게 아닙니다

    때문에 계약서에도 주휴일을 명시하면 되지 이것을 수당으로 표현할 필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반드시 별도로 구분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