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후 연차 발생갯수?
2022.07.01 입사
2023.07.01 ~ 2024.06.30 15연차 발생 /모두사용
2024.07.01 ~ 2025.06.30 15연차 발생/12개 사용
2025.07.01 ~ 2026.06.30 16연차 발생
2024.10.03 ~ 2024.12.31 출산휴가
2025.01.01 ~ 2025.12.31 육아휴직
2026.01.01 복귀예정 입니다.
남은 연차갯수는 몇개입니까? 따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였고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는 직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하고,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적용되지 않아 기존에 발생한 것들 중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가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7.1.~2026.1.1.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57일이며(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봄), 이 중 2022.7.1.~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총 57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27일을 제외한 30일이 남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7.1.에는 미사용한 3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2026.1.1.복직 시에는 2025.7.1.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