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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놀라운쏙독새189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2년뒤 또는 (4년) 포괄양수양도 할 때 취득세 감면 받은거 다시 내야 하나요?????ㅠㅠㅠ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의무임대기간 이전에 포괄양도를 했다면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은 추징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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